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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속도…유탄 맞은 알뜰폰

엇갈린 3개의 쟁점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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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594호 이성호 기자⁄ 2018.07.02 10:17:07

정부는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기조로 탄생한 ‘보편요금제’.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상충되는데다 알뜰폰 업계가 애먼 불똥을 맞고 있다. 이를 둘러싼 3가지 쟁점을 짚어봤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가 골자다. 즉, 기존 월 3만원대인 ‘음성200분·데이터1GB’를 강제적으로 2만원대로 인하시켜 제공한다는 것.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동통신 기본료(1만1000원) 완전폐지를 공약했으나 통신사의 손실 규모가 연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의치 않자 방향을 틀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로 상향조정,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월1만1000원 요금감면(올 하반기 시행) 등과 함께 ‘보편요금제’라는 대안 카드를 내민 것.


정부의 입법절차가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제 국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최종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보편요금제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 간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여일 간 운영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먼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소비자단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이자 상대적으로 통신사 부담을 낮추면서도 실현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편요금제 도입을 찬성·지지하고 있다.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무리한 시장개입으로 볼 수 없으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히려 데이터 이용량 증가 추이를 고려해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음성 무제한·데이터 2GB 수준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강제로 출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가 크고 통신사의 경영·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7812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이용자 편익은 1조원으로 추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보편요금제 등 한국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조치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의 매출 축소와 신용지표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데이터 이용이 문화·오락적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시민사회단체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이통사들은 ‘반대’하는 첨예한 대립각 구도 속에서 알뜰폰은 중간에 ‘샌드위치’ 처지가 돼 노심초사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됨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위기감 고조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알뜰폰 요금제의 410만명 가입자 중 최대 150만~최소 80만명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편요금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1만4000원 수준의 요금제를 선보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통신 이용자’와 ‘보편요금제 수요층’이 상당부분 겹쳐 알뜰폰이 경쟁력 위기를 맞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업계에서는 알뜰폰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전파사용료 감면 및 도매대가 인하 등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도매대가의 산정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요금제가 2만원이면 도매대가 특례를 통해 알뜰폰은 1만4000~1만5000원 수준에서 요금제를 출시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이를 통해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에 앞서 지난해 6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보편요금제 의무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CNB에 “하반기 상임위 구성이 끝나고 이후 안건으로 올라가면 기 제출된 개정안(추혜선 의원안)과 정부안이 함께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빠른 입법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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