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9호 정의식⁄ 2018.10.11 17:18:55
최근 자영업자‧소비자단체가 개최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 앱의 인기가 높아지며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3개 배달 앱의 최대 주주가 모두 외국계 자본 소유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배달 앱 3사는 자신들이 책정한 광고비 부담이 크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바야흐로 배달 앱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배달 앱 성토장 된 국회토론회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 배달의민족
“어떻게 삼시세끼를 다 해먹나” - 요기요
“살찌는 것이 죄라면 배달통은 무기징역” - 배달통
스마트폰 이용자가 급속히 늘면서 음식 배달 분야도 대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의 ‘배달의민족’, 알지피코리아의 ‘요기요’, 배달통의 ‘배달통’ 등 인기 배달 앱 3종이 공격적인 마케팅과 위트 있는 광고 전략으로 빠르게 시장을 과점해나가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친 광고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의 주관으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고형석 선문대 교수, 이성훈 세종대 교수,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등은 한 목소리로 배달 앱의 현실을 성토하고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 자영업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기보다는 유통 채널이 변화되는 과정”이라면서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판촉비 대체 효과보다는 배달 앱 비용 추가로 인한 부담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달앱의 정보 독점·왜곡은 소비자 피해를 낳고, MRO 등 오프라인 시장 진출로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식 기반 산업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단순 가격 경쟁으로 치환하는 본질적 영역 침해까지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형석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배달앱 거래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어 규제가 곤란하고 이는 영세상인의 보호 또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장애 요소”라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배달앱 운영자의 책임 조항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 체계로는 새로운 사업 방식인 배달 앱을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 그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법 등 신규 입법과 함께 광범위한 개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현재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위원은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비공개 무한 입찰 경쟁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리스트의 폐해가 너무나도 심각하며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는 가격 인상과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가맹사업법 상 영업 지역 보장 규정 위반 소지, 가맹본부·가맹점의 자체 고객 DB 관리 및 홍보 무력화, 직·간접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 또는 반강제적인 자사 시스템·물품 사용 유도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3사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홈쇼핑, 쇼핑몰, 부동산 등 모든 상품 중개자는 피해 발생시 일정 책임을 지는데 배달 앱만은 책임을 지지 않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고 있어 공정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달 앱 급성장 추세… 높은 수수료‧광고료가 문제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개한 ‘배달 앱 문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은 약 15조 원 규모이며, 이 중 배달 앱이 차지하는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으로 전체의 20∼30% 정도다. 이 시장은 주문·결제의 편의성, 이용 고객 할인과 마일리지 등의 혜택을 앞세워 수년 내 10조 원 이상으로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배달 앱 시장이 급성장에 따라 가맹점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가 가맹점에 큰 부담이 되고 △배달 앱 3개 업체가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 시장임에도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며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 각종 신규 전략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건 높은 광고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0원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월 8만 원 기본 광고료에 외부 결제 수수료 3.3%를 부과한다. 게다가 눈에 더 잘 띄는 ‘슈퍼리스트’에 오르려면 비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
‘요기요’는 주문 1건당 중개 수수료 12.5%에 외부결제수수료 3%를 더해 15.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더하면 수수료는 17.05%나 된다. ‘배달통’도 외부결제수수료를 포함해 총 수수료 5.5%에 광고비 월 3만·5만·7만 원을 요구한다.
보고서는 “배달 앱 수수료는 유통 과정 증가로 발생한 사실상의 추가 비용”이며 “배달 앱 광고료는 일종의 ‘온라인 상가 임대료’”라고 분석하면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가맹사업자에게 배달 앱 광고료와 수수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배달 앱 3사가 모두 외국계 자본이 최대주주인 점에 주목하며 “두 외국계 회사의 담합과 과점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달의민족 최대주주는 중국계 벤처투자자 ‘힐하우스 캐피탈 그룹’ 계열의 ‘힐하우스 BDMG 홀딩스’이며, 요기요와 배달통의 최대주주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로 같다. 두 서비스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와 배달통의 대표이사도 강신봉 씨로 동일하다.
배달 앱 3사 “광고비 높지 않고, 매출에 큰 기여”
이같은 지적에 배달 앱 3사도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유료 광고주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년 간의 업소 평균 매출액과 광고비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자사의 광고비‧수수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배달의민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배달의민족 유료 광고주 총 6만 8000여 명의 1인당 월 평균 광고비는 약 23만 원 정도지만, 이를 통해 얻은 매출은 약 643만 원으로 매출 대비 광고비 비중이 약 3%에 불과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배달 앱이 중간 유통 과정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 전단지, 상가 책자 등 비효율적 광고 매체를 대체한 것”이라며 “입찰 방식 광고 상품인 ‘슈퍼리스트’ 역시 월 광고비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업주가 전체 광고주의 1.4%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배달의민족은 “자영업 공급 과다라는 근본 원인에 더해 임대료, 프랜차이즈 가맹 로열티, 인건비 등이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임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작 큰 문제는 두고 애꿎은 배달 앱 때리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요기요 측도 “배달 앱이 과도한 오해를 사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쟁 입찰 광고 ‘우리동네 플러스’는 리뷰와 평점 순으로 정렬되는 요기요의 특성 상 상단 노출이 어려운 신규 업소들의 노출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개식 입찰이라 투명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제 전단지는 아파트 단지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책자도 소비자들이 거의 참고하지 않는 시대다. 소비자의 평가를 보고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앱의 효용이 크기 때문에 업주 분들이 관련 광고비를 이쪽으로 돌리는 상황”이며 “컨설팅 서비스 등 업주님들에게 다양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종합국정감사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배달통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두 대표는 배달 앱 논란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다양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이 자리에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아니면 더 불붙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