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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 숨통 트인 케이뱅크…대주주 적격성 논란 ‘진행형’

은산분리 완화됐지만…계속되는 인가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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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15호 이성호 기자⁄ 2018.11.26 10:31:37

은산분리 완화라는 숙원이 해소됐지만 아직까지 케이뱅크의 인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의 한 광고판의 케이뱅크 광고. 사진 = 연합뉴스

(CNB저널 = 이성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데 경제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제 보장, 본사의 횡포로부터 가맹점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권의 상생, 재벌지배구조 개편 등을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CNB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기업정책들을 분야별, 이슈별로 나눠 연재하고 있다. 이번 주제는 은산분리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숨통이 트였지만 인가 특혜 의혹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 이야기다.

케이뱅크(K뱅크)는 대한민국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한 인터넷은행)이다. 금융당국은 ICT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현시킨다는 목적으로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은행업 신설을 인가 받아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출범 이후 쉽고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등을 무기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적극 어필하며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출범으로 태생적으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원칙은 비금융사가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도다. 은행법에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4%(의결권 미행사 시 10%)로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도 은행이기 때문에 응당 은산분리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설립주체인 KT는 10%(의결권 행사 4%)의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다. 나머지는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 10%, 한화생명 9.41%, GS리테일 9.26%, KG이니시스 6.61%, 다날 6.61% 등이 나눠갖고 있다.

이러다 보니 KT가 주도적으로 경영을 이끌고 갈 수 없고, 출자 제한에 걸려 사업 확대를 위한 증자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참여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일일이 참여해야 증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 확충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그동안 줄기차게 은산분리 완화를 호소해 왔다.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법 개정 전에 서둘러 인터넷은행을 출현 시켰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다가 지난 9월 비금융사의 인터넷은행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4%로 대폭 확대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반대 의견이 높았지만 결국 장벽이 무너진 것. 법개정 직후 KT는 내년에 케이뱅크 지분한도를 34%까지 늘려 1대 주주로 올라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처럼 큰 족쇄가 풀렸지만 넘어야할 산은 높다. 일단 KT가 케이뱅크를 경영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은산분리 장벽 무너졌지만…가시밭길

 

그런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의결권이 있는 주식 4% 초과해 34%내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7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에서는 해당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시킨다는 조항이 있어 향후 추이는 지켜볼 일이다. 인가 특혜 의혹도 걸림돌이다. 금융위원회가 자격 요건이 안 된 케이뱅크에게 무리하게 은행업 인가를 내줬다는 논란이다.

금융위 측은 “인가 과정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정치권과 참여연대 등은 “예비인가 심사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하는 BIS비율(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 기준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사전에 사업자를 내정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2015년 11월 20일자 안종범 수첩. 자료 = 박영선 의원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일 KT,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27일~29일까지 2박 3일간 외부평가위원들을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실시, 11월 29일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에 이미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는 것이 의혹의 요지다.

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애초에 KT의 인터넷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었다. 관광공사가 케이뱅크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률·정관, 내부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김영주 의원은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 없는 출자 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업제안을 거절했던 결정이 뒤집히면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속적으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사업자 사전 내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015년 당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위원회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객관적·독립적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특히 당시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외부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평가과정에서 외부의 영향은 일절 없었으며, 외부평가위원 본인 책임 하에 독립적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

금융위 측은 “(안종범) 수첩에 외부평가위의 평가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메모의 작성 경위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떠한 조사에도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T 관계자는 CNB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사를 준비해서 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밝힌 대로 내년에 특례법이 시행되면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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