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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1심 결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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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경숙⁄ 2019.07.12 14:06:48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의혹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P&K는 11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씨 형제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 회장과 문 PD에게 각각 40시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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