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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예고, 업계 반응은?

내년 6월 본격 도입 … 불확실성 해소·판촉비용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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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53호 옥송이⁄ 2019.09.28 07:04:17

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잡음이 많았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이 재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 핵심 골자는 단연 ‘쌍벌제’다. 리베이트(판매보조금)를 제공하는 측은 물론, 받는 측까지 양쪽 모두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류 제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cnb저널이 그 이유를 들어보았다.

국세청, 주류업계 리베이트 ‘칼 빼 들어’

국세청이 주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다듬고 재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쌍벌제다. 주류업계 리베이트는 제조사가 주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각 지역의 도매업체 혹은 수요가 큰 업소에 제품을 납품할 때에 제시하는 ‘특전’으로,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상황에서도 빈번히 발생해왔다.
 

국세청은 19일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 가운데 일부 규정을 다듬고 재행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주류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제조사와 도매상 양쪽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2020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된다. 다만 지난해 5월 행정예고 당시 주류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수위를 약간 완화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좁히고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5월 행정 예고 당시에는 대여금 제공도 금지됐는데, 대여금까지 막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반발이 강해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 받을 수 있게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류고시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올 10~11월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은 “쌍벌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업계 “중간 판촉비 줄이면 소비자 직접 혜택 기대”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했던 주류 제조 업체들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류 업계는 유통·도매사 파워가 엄청나다. 대형 도매사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같은 제조 업체들이 잘 보여야 하는 곳 역시 유통·도매사였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도매사에 들어가는 중간 판촉비가 많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인해 크게 상황이 달라진다고는 아직 장담할 순 없지만,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중간 판촉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 대상 직접 마케팅 혹은 판촉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했던 주류 제조 업체들은 고시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편의점의 주류 코너. 사진 = cnb저널 


실제로 오비맥주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대표 맥주 브랜드 ‘카스’를 출고가 할인한 바 있는데, 중간 판촉이 줄어들면 이 같은 소비자 대상 직접 판촉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맥주 제조 업체 관계자는 “해당 고시 시행에 앞서 위스키 업계는 ‘가격 인하’책을 내놨지만, 맥주의 경우 원래 단가가 낮은 만큼 제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대신 리베이트가 줄어들면, 다른 프로모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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