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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편’ 기업은행장 임명 … 낙하산 논란

개정안 또 무산…되풀이 되는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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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663호 이성호 기자⁄ 2019.12.30 09:27:27

지난 18일 기업은행 노조가 낙하산 행장에 반대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형 낙하산을 던지고 있는 모습. 출처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NB저널 = 이성호 기자) 김도진 현 IBK기업은행장 임기는 12월 27일까지다.

차기 은행장이 누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그러자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기업은행 노조는 청와대를 겨냥해 관치금융 시도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와 한국노총도 각자 성명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에서도 “명분 없는 내리꽂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낙하산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에서 새로운 은행장이 선출될 때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까닭은 인선 구조에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또는 대주주의 전횡에 의해 부적격자가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은 공운법에 의해 공모→임추위→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임추위 설치 의무가 없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관료 출신 등 낙하산 임명 관행을 깨고 지난 2010년 조준희 전 행장을 시작으로 권선주 전 행장을 거쳐 김도진 현 행장에 이르기까지 9년 동안 내부 출신 인사가 자리를 지켜왔다.

 

청와대. 사진 = 연합뉴스

과거처럼 낙하산식 내려꽂기가 아닌 내부승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었던 것. 하지만 현 정부에서 또 다시 외부 인물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반대이 부딪힌 것이다. 금융노조는 “기업은행장은 청와대 수석 재취업 자리가 아니다”며 “임명을 강행할 경우 10만 금융노동자가 총 단결해 관치금융과 인사구태를 막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고유 권한” vs “신(新)관치금융”

이처럼 행장 인사 때마다 혼란이 이어지자, 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혁신 보고서’를 통해 기업은행을 포함한 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공운법 비적용 금융공공기관 기관장들은 선임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관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에 대해 임추위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은행장은 대통령이, 감사는 금융위, 임원(전무이사, 이사)은 은행장이 추천(제청)한 인물을 정부가 임명하고 있다.

이 개정안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임추위를 통해 임원후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크게 반대하진 않지만, 기관장(행장)까지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선 고개를 젓고 잇다.

정부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므로, 임추위 추천을 거친 자로 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정부의 임명권 및 인사(人事) 운영에 대한 과도한 제약일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업은행이 민간은행과 경쟁하면서도 정책자금 공급이라는 공적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려면 정부와 긴밀한 협업관계가 필요하기에 은행장에 대한 임추위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상임위에 전달한 바 있다.

기업은행 측은 관련법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CNB에 “(자율적) 임추위는 현재 없고 공운법과 중소기업은행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가타부타 언급할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의 이런 입장과 달리 산업은행은 2017년 자율적으로 제정한 임추위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전무이사·이사 임명 과정에서는 임추위를 운영하고 있다.

임추위 절차를 강제화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못 넘어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공산이 큰 가운데 기업은행장 내리꽂기 논란은 3년 임기가 끝날 떄마다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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