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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JOY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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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될순⁄ 2020.03.30 14:28:30

MG손해보험 보험개정판매 관련 사진.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은 온라인채널인 ‘#JOY다이렉트’에서 다음달 1일부터 핵심 보장을 강화한 JOY운전자보험을 개정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차별화된 보장을 신설하고, 핵심담보의 가입금액을 높인 것이 특징인 것으로 전해졌다.

JOY운전자보험은 든든플랜에 음주,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사망 및 상해치료비 담보를 신설했다. 또 표준플랜의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든든플랜의 경우 각각 2000만 원,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동일한 29플랜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무(無)사고시 제공되는 월납보험료 8% 할인혜택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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