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4·3 유족들의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4월부터 4·3 사건의 생존희생자에게는 50%, 유족들에게는 30%의 항공운임 할인율을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적용해왔다.
제주항공이 운항하는 모든 국내선 노선에 이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제주도민 할인 등 다른 신분 할인과 중복 적용은 안 된다. 탑승 수속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한 4·3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