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시내 공원 혹은 한강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서울 시내 공원, 한강 등 야외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적발된 시민에겐 선 계도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단속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지 못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