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9호 옥송이⁄ 2021.09.27 14:59:50
지난해 6월 기준 외국인 주택임대 사업자는 2400명가량 등록돼 있으며, 중국 국적자가 3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국적은 중국·미국 순, 지역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6월 국내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7월 임대등록제 개편 이후 등록 정보를 정비 중이어서 해당 자료가 최신자료다.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국적별로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02명(29.3%), 캐나다인은 269명(11.2%), 대만인 179명(7.5%), 호주인 84명(3.5%) 등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운영 중인 셈이다. 외국인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서울로 절반가량인 3262채(49.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론 경기 1787채(26.9%), 인천 426채(6.4%), 부산 349채(5.2%) 순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문제 부각
해당 임대사업은 최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외국인들이 ‘무역 경영’ 비자를 받고 편법으로 임대업에 뛰어들어, 집값을 상승시키고 투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국인의 편법 부동산 임대업을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해결책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나라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현재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국인은 규제하면서 외국인은 규제 예외라니”
한편, 집값 상승과 더불어 외국인 투기 논란까지 일면서 정부에 대한 반발도 증폭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게 나라냐. 우리 국민은 집도 못 사는데, 중국인들은 쉽게 대출받아 집을 다 산다”, “현 정부는 중국과 커넥션 있는 거 아니고 뭐냐”, “내국인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 중산층은 거리로 내몰고, 외국인은 규제 따윈 없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상호주의에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중국 부동산 취득할 수도 없다”, “이제 중국인에게 월세 내는 시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