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망원동 티라미수, 새 갈등 터졌다... 물품 공급 지원 부실에 위약금 문제까지…

가맹점, 물류 배송 지연·제품하자 등 경영지원 부실 지적... 본사 “근거 가져오면 답해주겠다”

  •  

cnbnews 강동원⁄ 2021.09.29 16:18:59

망원동티라미수 본점.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 = 망원동티라미수 홈페이지 캡처

디저트 카페 망원동 티라미수가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제품 하자·물류 배송 지연 등 가맹계약 해지 사유와 가맹점 미수 채권 등을 두고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의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점주 A 씨는 지난 14일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A 씨는 “원·부재료 등 영업 필수물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등 경영지원 부실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매월 수백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해지 사유를 밝혔다.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본부는 A 씨에게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본부에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거부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지난 4월 폐업한 또 다른 가맹점주 B 씨는 위약금이 면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가맹계약 해지 사유 역시 가맹본부의 경영지원 부실이었다.

망원동 티라미수 본사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미수채권 없이 관리 된 매장을 대상으로 가맹계약 해지 시 일부 위약금 면제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장기 미수채권으로 관리가 안 되거나 본사 협조 요청에도 불구 채권관리가 안 되는 곳은 예외”라고 말했다.

A 씨의 폐업 시기는 9월로 위약금 면제 기간이 아니며 미수채권 역시 존재하기에 해당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가맹계약 해지 서면에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중 로열티와 미납금을 제외한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가맹본부 혹은 가맹점주 어느 일방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귀책사유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우리 점포에 미수 채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사도 영업 필수 물품을 제때 공급해주지 않아 우리 점포가 손해를 입었다" 고 말했다. 본사는 미수 채권을 문제 삼고, 가맹점주 A 씨는 물품 공급 지연 등 경영지원 부실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본부는 물류 배송 지연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망원동 티라미수 본사 관계자는 “당사의 물류 배송시스템은 4PL로 전문물류회사와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진행한 주문이라면 전산 물류 시스템으로 배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잦은 물류배송 지연, 본사 공급 제품 하자로 경영손실을 입어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 C 씨는 “망원동 티라미수는 본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가맹점이 이를 판매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본사 제공 물품이 손상되거나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공급되는 등 정상 판매가 불가능해 폐기·반품되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지점에서는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고객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며 “가맹점주들은 지속적으로 물류, 제품 공급에 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가맹본부는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폭로도 이어졌다. 망원동 티라미수 가맹본부는 지난해 9월 점주들에게 ‘확약서’를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확약서에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개선 ▲티라미수 품질 문제 해결 및 단가인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티라미수 품질 문제 해결 및 단가인하 부문에서는 반제품 납품 시 제품 주변·제품 내 이물질 제거, 박스·컵 찌그러짐 현상 개선 등 철저한 품질 검품을 약속했다. 그러나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확약서가 배포된 이후에도 제품 내 이물질 발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망원동 티라미수 본사 관계자는 “해당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 답변해주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망원동 티라미수의 무허가 인테리어 시공,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고소 건은 현재 피고소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 역시 “해당 사건은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태그
망원동 티라미수  위약금  망원동티라미수  경영지원 부실  가맹계약 해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