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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 비싼 이유 있었네” 공정위, 병아리 물량까지 담합한 하림 등 7개 업체 과징금 251억 부과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인상, 유통량 조절로 담합… 하림, 올품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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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09호 강동원⁄ 2021.10.06 15:34:05

공정위가 하림, 올품 등 닭고기 가공업체 7개에 과징금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올품 등 7개 업체에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하림과 올품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업체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출고량 조절에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 인상을 합의·실행했다. 참프레의 경우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는 가담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삼계탕용 닭고기 판매 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 후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거나 할인금액의 상한·폭, 최종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고량 조절에는 이들 7개사 모두가 합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육을 위해 농가에 투입하는 병아리 물량 제한 ▲이미 생산된 삼계탕용 닭고기 냉동 비축 등을 통해 시장 유통량을 감소시켰다.

공정위는 이들 7개사의 행위가 ▲삼계탕용 닭고기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본인들의 이익 보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 과징금 총 251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2개 업체에 대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는지 여부 ▲시장 점유율 등 시장 지배력 정도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닭고기 가격 인상 담합을 바로잡는 데 의의를 둔다”며 “지난 2006년 동일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는데 재차 담합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대표 국민 먹거리인 가금육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하림담합  하림  올품  마니커  체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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