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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망사고 보상안 ‘가입자 평균 1000원’ 제시…네티즌 “가족 다 끌고 떠날 것"

"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실패", “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급” 지적…네티즌 줄 탈퇴 선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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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1호 윤지원⁄ 2021.11.01 17:15:02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KT가 지난주 발생한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대한 보상안을 일주일 만에 내놓았으나 실망스럽다는 고객들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발생한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가 내놓은 개인·기업고객 보상액 책정 기준은 실제 발생한 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이다. 또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 10일분 요금을 보상키로 했다.

기준대로라면 5만 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자는 1000원 내외, 2만 5000원짜리 인터넷 상품을 쓰는 소상공인 가입자는 7000∼8000원 내외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KT는 설명했다.

 

KT 박현진 네트워크혁신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보상안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하루면 하루지, 15시간 어치는 뭔가? 졸렬 그 자체”, “역대급 1000원 보상”, “고객 능멸 수준”, "약관에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겠다더니 고작 1000원?" 등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로 "89분간 전국이 마비됐는데 1000원? 기가 막힌다", "주식매매 못 한 데 따른 손해가 엄청난데 어떻게 할 거냐", “일 못 해서 계약 해지되거나 중요한 일에 차질 생긴 걸 날짜로 계산하다니” 등 고객이 실제로 입은 피해 규모는 고려 않고 자사의 재무적 사정만 고려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가입자에 대한 보상안을 두고 “서비스를 사용 못 해 실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 “일반 고객은 몰라도 소상공인은 손해액이 1년 요금보다 클 것 같은데”라는 지적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딱 점심시간에 결제 못 해서 식당들 난리 났던데”, “그 시간에 카드 결제 장애 나서 놓친 금액이 얼만데”, “(보상액) 십만 원도 적을 텐데 만 원이라니” 등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달 25일 오전 KT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한 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키면서 전남 구례군 마산면 한 식당 입구에 '전산망 오류로 인해 카드 결제 불가' 안내문이 붙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네티즌은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거의 사이버테러 수준”이었다며 “KT, 잇섭(유튜버) 사태 이후로도 꾸준히 수준 인증 한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3년 전 KT 아현 화재 당시 상황에 비해 이번 보상액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도 기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망한 KT 가입자들은 이번 보상안 발표가 “KT 탈퇴하라는 신호”라며 “안 그래도 SK브로드밴드에서 애플TV 출시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녕 KT”,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데, 약정이나 해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미련 없이 KT를 떠나겠다. 가족 다 끌고 옮길 것” 등 해약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보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보상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일괄 보상안을 선택했다"며 "과거 및 글로벌 사례, 최근 불편 등을 고려한 이번 방안이 나름 최선의 보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보상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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