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KBS에 입사해 탐사보도 팀장, 사회팀장,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장, 보도본부장, KBS 비즈니스 사장 등을 거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