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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점심시간 휴무제 주장에 시민들 " 연차 내서 관공서 업무 보라고?"

공무원 노조 “민원인의 요구와 점심시간 휴무제(건강권 보장)는 대립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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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2호 양창훈⁄ 2021.11.08 17:40:19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한 관공서. 사진 = 연합뉴스

공무원 노조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공무원 노조는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민원실 등 B2C(Business to Consumer) 업무에 임하는 부서들의 점심시간 민원 셧다운을 주장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국민을 위해 근로하는 공무원이 자기 편의만 생각한다"며 "사기업 또한 B2C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본격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확대할 조짐이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1020 12시 총파업 성사"를 결의하고 있다. 사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조 "공무원도 근로자, 점심시간 보장은 필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광주와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작됐다. 이후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공무원 노조가 경남 전역에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서울 중구와 경기 수원시 등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움직임이 보인다. 

현재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기관은 전국법원·전국노동부 및 고용센터·경기 오산시·경기 양평군·경기 수원시·경남 고성군·경남 산청군·경남 함양군·경남 합천군·전북 남원시·전남 곡성군·전남 무안군·전남 순천시·전남 장성군·강원 횡성군·광주 북구·광주 남구·광주 서구·광주 동구·광주 광산군이다.

지난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11일 부산 구청장·군수 협의회가 열리는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도입을 요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본부 노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와 구청은 주민을 핑계로 점심시간을 입맛대로 지시했다" 라며 “점심시간 휴무 제도를 정착 시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민원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 측은 “민원인의 요구와 점심시간 휴무제(건강권 보장)는 대립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공무원 노동자 건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노동 안전)이자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들이 점심시간에 민원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민원인의 소속된 기업(회사)이 당사자 휴식권을 보장해주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며 “노동 착취를 하는 기업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도입할 예정인 수원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공무원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관련 내부 설문조사 결과, 현행 유지 의견은 7%에 불과했다. 나머지 93%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찬성했다.”고 말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을 위한 공무원, 어디 있나요?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식사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주민들의 불편이 걱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행정업무는 정부24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여권 발급· 인감 증명·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신청 등은 직원 대면이 필요하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될  경우경우 국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또한 고령층 대상 업무 여건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 민원인은 무인 민원기 사용이 익숙지 않고, 간단한 행정업무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지 못한 고령 민원인 특성상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점심시간 민원 셧다운이 도입되면 이들의 불편함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불만은 더 심하다.

연구소에 근무했던 B 씨는 “공무원이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인데 본인들의 점심시간만 주장하는 건 이기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B2C 업무의 경우에는 일반 사기업도 교대로 점심 식사를 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 씨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 행정업무를 보는 직장인들은 불가피하게 연차를 소진해야 한다”라며 “이 제도가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했던 전직 사회복무요원도 “시청에서 복무했을 당시 점심시간에 민원인들의 전화가 많았다”라며 “행정업무 특성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점심시간 보장제도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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