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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숙박업소에서 썼더니 가격 더 받는다?…"부당 가격 인상 시 지원금 정산 불가"

소비쿠폰 지원금 부정 수급 논란…정부 "필터링 통한 사후 정산"…비판 글 신빙성 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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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2호 임경호⁄ 2021.11.10 15:40:25

제주도, 제주시 숙박업소점검TF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불법 숙박업소 계도 홍보지.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9대 분야(△농수산 △외식 △공연 △숙박 △체육 △영화 △여행 △전시 △프로스포츠)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1일부터 각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격 부풀리기에 의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복수의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

해당 분야에 속한 숙박업소 할인쿠폰 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한 카메라 정보 커뮤니티에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 쿠폰을 사용할 경우 평소보다 비싼 금액이 결제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해도 할인 혜택이 없다는 취지의 글이 등장했다.

예컨대 일반 앱으로 결제 시 10만 원이던 숙박업소 가격이 정부 쿠폰 사용 시 13만 원으로 가격이 나오는 바람에 쿠폰을 사용해야 정상가인 10만 원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책 취지대로라면 소비자가 온라인(일부 앱 포함)으로 숙소를 예약할 때 숙박업소 소비쿠폰을 이용해 정상가에서 최대 3만 원(7만 원 이하 2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사용하면 소비자 할인 혜택 없이 업주만 지원금 금액만큼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한편 해당 글에는 “0000 앱으로 할인 잘 받았다”, "현재 모텔 운영 중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등 반박 댓글이 달렸다.

 

이와 함께 "여행 후 (고객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다 예상했던 일이다" 등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도 달렸다. 


정부는 악의적 가격 부풀리기에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정산 시스템을 통해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소 소비쿠폰 정책을 주관하는 한국관광공사 마정민 국민여행지원팀장은 “숙박업소에서 가격을 악의적으로 상승시키면 정산 작업 시 걸러지게 돼 있다”며 “숙박업소에서 플랫폼으로 결제 내역을 올리고, 플랫폼에서 정산을 위한 회계 작업을 한다. 저희 쪽으로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 법을 위반하거나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등을 하는 경우 필터링을 통해 지원금을 정산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을 인상한 모든 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상 폭이나 최성수기 가격 등 필터링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소비자 입장과 관련 “공사 측에 부당 가격 인상 등 제보가 들어오면 시정 권고 공지 등을 통해 가격을 재조정하도록 유도한다”면서도 “가격 재조정 여부는 업주들의 권한이라 강제할 순 없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10일 오전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9일부터 국내 숙박업소 이용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ESG와 함께하는 2021 대한민국 숙박대전 전국편 1부'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 행사 기간은 12월 23일까지다.

 

쿠폰 발급 규모는 총 130만 장이다. 지정 숙박업소 예약 시 1인당 1회에 한해 선착순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47개 온라인여행사를 통해 2만8천여 개 숙박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여행사와 쿠폰 발급 채널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 적용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세금 낭비’를 주장하는 글에 구체적인 지역이나 업종을 공개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태그
소비쿠폰  숙박업소  숙박업소할인  3만원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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