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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종부세 논란 누가 옳은가? 시민단체 "이중과세, 재산권 침해" VS 정부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위헌 청구 소송! 네티즌 찬반 엇갈리며 팽팽히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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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3호 양창훈⁄ 2021.11.23 16:43:10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논란이 다시 불 붙었다.

종합부동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이하 종부세 시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부동세 위헌 청구 소식을 지난 22일 알렸다. 종부세 시민연대는 법무법인 수오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세무사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년 2월 28일까지 조세 불복 심판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부세 시민연대가 위헌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1) 조세 불복 2) 행정소송 3)위헌청구의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종부세 시민연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불복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위헌이 처분이 나더라도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시민들이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엔 일정 기간 내에 불복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관련 시민연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은 무엇일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공개한 안내문. 사진=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제공


종부세 시민연대 관계자 오관후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종부세위헌청구TV'를 통해 “동일한 과표로 종부세와 재산세 두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이 이중과세다”라며, “세계의 유례가 없는 이중과세 체계의 잘못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 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라고도 말했다.

오 변호사는“그 예시로 종부세가 임대료 수입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올해 7.2%(농어촌특별세포함)이다”라며 “(해당 재산을) 십 년 이상 보유할 시에는 그에 따른 가치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라며 “일종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세금 인상이며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해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민연대는 1주택과 다주택의 세금 차이, 주택공시가격률상승률이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점 등을 근거로 종부세 위헌을 주장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시행 이후 법적 정당성 논란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 판결에서 세대별 합산 부과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합헌으로 판단했다.

종부세 논란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불만도 크다. 종부세에 불만인 네티즌은 “작년보다 열 배가 나왔다. 욕 나온다”,“재난지원금 줄 때 좋아하지 않았냐? 예고된 것이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한 네티즌은 “종부세 시원하게 납부하고, 세입자와 (고통을) 공유했다. 내년부터 세입자에게 반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집값 올려달라고 한 적 없는데, 현실이 그러니 세입자한테 고통 전가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상위 2%만 내는 종부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인가”, “집값이 3억에서 10억이 되었으면 종부세 정도는 내라”, “집주인들 월세 올리겠다는 협박에 굴하지 말고, 종부세는 앞으로 두 배 더 올려야 한다”, “부의 재분배는 항상 이뤄져야 한다” 등 현 종부세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 점검 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가구 1주택 국민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완화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종부세위헌청구 시민연대 관계자 정구탁(왼쪽)과 오관후 변호사(오른쪽)가 종부세위헌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영상=종부세위헌청구TV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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