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호 양창훈⁄ 2021.11.26 16:19:30
국위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처럼 병역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방위 위원들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 선양과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비교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된 부문은 병역법 제33조의 7에서 제33조의 10의 내용으로, 이 법안은 문화를 통해 국위선양한 예술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예술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 체육요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1992년생 ‘진’은 내년에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관련 단체 등은 현행 예술 특례법안이 대중예술인이 순수예술인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벽이 허물어졌다. 순수예술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특례를)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의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한국 음악콘텐츠 협회는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음악인의 예술 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중 음악인이 목표와 자부심을 품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달리 병역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예술 특례 요원의 범위를 넓히기엔 무리란 지적이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중예술인의 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도 어렵다. 순수예술보다 대중문화 성과를 공인할 만한 지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관련해 빌보드 차트와 그래미상 등 다른 나라의 시상식만 판단의 기준으로 보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대중가요의 경우 일부 가수가 음원 사재기를 하여 음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성상민 문화평론가는 미디어오늘에 “한국처럼 직접적인 ‘음원 사재기’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빌보드 차트도 자신의 싱글·앨범을 상위권에 올리려는 수법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라디오 방송 횟수’가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라디오 프로그램 DJ를 상대로 전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는 수법 등이 있다.
대중가요가 특례 분야로 인정될 경우, 다른 대중문화 분야의 요구도 잇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커진다. 병역특례가 영화·드라마계로 확대되면 어떤 시상식을 기준으로 특례를 인정해야 하는가도 문제다. 또한 e-스포츠계에서는 이미 페이커의 병역특례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네티즌은 예술특례요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대남(20대 남자)들이 주로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서는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현재 트렌드를 너무 못따라간다. MZ세대가 원하는 것은 공평이다. ‘특혜의 공평’이 아니라 ‘병역의 공평’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똑같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병역을 지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음악이든 체육이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택한 진로인데 왜 특혜를 줘야 하느냐?” 라며 “병역은 누구나 평등하게 해야 하는 의무다.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위 선양의 이유로 특혜를 주는 건 또 다른 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