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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논란 속 블록체인 기술 도입 돈 버는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의 돈 버는 원리

게임위, “사행성 발생시 폐쇄” VS 네티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정부가 세계적 추세 거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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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4호 양창훈⁄ 2021.12.08 15:00:19

 

11월 16일 나트리스가 출시한 모바일 RPG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12월 8일 기준 다운로드 횟수 1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지난달 16일 나트리스가 출시한 모바일 RPG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게이머들 사이에서 '돈 벌면서 하는 게임'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뉴스1의 6일 보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지난 11월 16일 출시 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게임 1위와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2위에 올랐다. 8일 기준으로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다운로드 횟수 1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삼국지 캐릭터(유비·관우·장비 등)들이 밀려오는 적을 막는 RPG(Role-Playing Game)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게이머들이 게임아이템을 거래할 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뉴스1은 실제로 게임을 해본 결과 1시간당 7000원가량을 벌 수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게임이용자는 일일 임무 10회를 달성하면 100개의 무돌 코인(가상 재화)을 받는다. 둘째, 게임이용자는 다른 게임이용자와 경쟁을 통해 1~50위 순위권에 들면, 1200~2000개의 무돌 코인을 받는다.

 

이 방법으로 받은 무돌 코인은 탈중앙화 거래소(DEX) 클레이스왑에서 암호화폐 클레이(KLAY)로 교환할 수 있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암호 화폐다. 현재 클레이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현금화할 수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홍보용 이미지.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를 조사하고 있다.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처럼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에 따르면, 게임을 이용하여 얻은 가상화폐는 환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해당 게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모니터링하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과 똑같이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게임위의 등급분류 재조치를 통해 앱 마켓에서 삭제처리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네티즌들은 관계 당국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도록 장려해야 한다”,“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NFT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통해 산업을 죽이려고 한다. 세계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라며 글로벌 게임 시장의 트렌드를 언급했다.

 

또한 일부 네티즌은 “게임을 해서 돈 버는 게 왜 불법이야? 그러면 채굴도 처벌해라. 게임을 하며 쏟는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인데 왜 불법이냐”, “도박성 뽑기가 아니고 게임 내 노동을 통한 재화 확보인데 이것이 왜 불법이냐?”, “근로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프레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돈 놓고 돈 먹는 주식은 불법 아니냐? 게임 유저들이 돈 번다고 왜 난리냐" 등 댓글을 통해 게임은 도박이 아니며 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의 대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관련태그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나트리스  블록체인게임  NFT게임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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