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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주 꼭 확인! 2022 연휴 + 돈 되는 생활 정보

임인년, 달력 펴니 설연휴 주말 끼면 총 9일 휴가 가능...최저 시급 오르고 아동 수당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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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715호 유재기⁄ 2022.01.03 11:48:14

1월부터 찾아오는 설 명절에 대비 연휴를 계획하는 사회인이 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새해 계획의 이정표는 역시 '공휴일이다'. 특히 1월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를 대비해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짜는 이가 늘고 있다. 올해 모두를 웃게 해 줄 공휴일을 살펴보자.

우선 1월은 31일(월)부터 2월 2일(수)까지 '설'이 꼈다. 무엇보다 29일(토)부터 총 5일을 쉴 수 있는데 여기에 2월 3일(목)부터 4일(금)까지 연차를 붙인다면 해당 주 주말을 포함해 무려 9일을 쉴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유럽여행도 가능한 기간이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은 9월이다. 대체 공휴일이 꼈음에도 총 4일(9월9일~12일)이다.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

눈여겨 볼만 한 연휴도 있다. 바로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이다. 우선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월요일이라 주말과 합치면 내리 3일을 쉴 수 있다. 앞뒤로 연차 하나씩을 사용하면 추석 못지 않은 꿀같은 휴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역시 각각 월, 화요일로 공휴일이다. 다만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주말이니 미리 마음을 비우는 편이 좋다.

2022년부터 바뀌는 최저시급 외 필수 정보
 

2025년까지 하사 1호봉 50%에 해당하는 96만 3000원을 목표로 사병들의 월급이 인상된다. 사진 = 연합뉴스

공휴일만큼 중요한 게 '돈'이다. 2022년부터는 군인 월급과 최저 임금 인상 등 이슈를 체크해야 손해보지 않는다.

국방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96만 3000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병사 월급은 이등병은 51만 원, 일병은 55만 원, 상병은 61만 원, 병장은 67만 원 선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 솔깃할 최저시급 인상도 이뤄진다. 지난해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되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191만 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도 개편된다. 기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아동수당도 8세까지 지급 기한이 연장된다. 2022년에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0~1세(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도 지급되며 아동수당은 기존 7세에서 8세로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관련태그
2022년 공휴일  2022년 연휴  설연휴  대체공휴일  추석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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