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1.07 14:40:09
마스크와 피로해소제,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환불 요구를 거절해 논란을 빚은 약사가 결국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대전시약사회는 6일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 씨가 구청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분이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폐업에 대한 의사를 번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제로 폐업까지 이어갈지는 정확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A 씨의 약국에 피해당한 사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청원인 B 씨는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B 씨는 “새해 첫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국이 보여 들어가 숙취해소제 음료를 샀다”며 “아무 말 없이 계산하는데 휴대 전화를 보니 1병당 5만 원이 찍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B 씨는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하라고 말했다. 약사는 자신이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화가 난 B 씨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해결 되지 못했다. B 씨는 “경찰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에 연락하니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 직접 가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담당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약사회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면서, 약사 A 씨는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 측은 A 씨를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약사 윤리 기준에는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벌금 피하려고, 몇 달 지나 잠잠해지면 또 어디선가 약국 연다. 면허 취소해야 한다”, “경찰 수사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폐업하고 숨으려는 것이다”,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강도다”, “욕도 아까운 약사다”,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등 대부분 해당 약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