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7호 유재기⁄ 2022.01.14 11:39:52
13일, 경기 수원시가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되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었다.
수원특례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자체단체 중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역시 '특례시'로 불리게 된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고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하며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122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수원시는 광역시급 인구를 보유했지만 광역지자체 보다 받는 혜택이 적었다. 이에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가 오랫동안 공들인 시민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동안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추진단'을 조직, 특례 사무를 발굴했고 정부 부처에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사무 권한 이양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 인구 94만 명의 경기 성남시는 당초 인구 50만 명 이상에 대해 부여되는 특례시 법안이 100만 명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아쉽게 특례시 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다.
풍성해진 복지혜택, 특례시의 강점
수원특례시는 이전보다 확대된 저소득층 복지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우선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4200만 원)'에서 '대도시(6900만 원)'로 변경되며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또한 기초연금 역시 올해부터 10만 원 인상된다.
기본재산 공재액은 보장가구의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한다.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총 9종(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긴급지원, 차상위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수급자와 수급액이 확대된다.
이에 수원특례시 시민 중 추가로 약 2만2000명이 복지혜택을 받게되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또한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용인·고양·창원특례시 역시 저소득층 복지 혜택 대상과 규모가 늘어나 많은 시민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