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면접 시 ‘마스크 벗어라’ 하면 범죄? 온라인 커뮤니티 달군 찬반논쟁

네티즌 “마스크 쓰고 대리 면접도 가능하겠네”, 법조계 “선택의 자유 주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 말아야”

  •  

cnbnews 안용호⁄ 2022.01.19 17:18:50

스타벅스 청소년 바리스타 온라인 면접 중인 모습(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접 시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봤다며 해당 커뮤니티 ‘유머’ 코너에 글을 올렸다. 글 내용에 따르면, 한 회사의 채용 면접 중 질문이 다 끝나며 면접관이 여성 면접자에게 얼굴을 보자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면접자는 “이것도 성희롱인 거 아시죠?”라며 “불쾌하다. 신고할 수 있다. 조심해 달라”고 말한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면접자 마스크 관련 글. 이미지=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물론 이 글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심지어 게시글에는 “주작 아니냐”,“여혐이다”라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게시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이력서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벗으라는 게 왜 성희롱인가?”, “마스크 쓰고 대리 면접도 가능하겠네” 등 댓글이 달렸다.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대면 면접 시 면접관이 면접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면서 면접 시 잠시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진행 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 노력을 했다면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는 면접관의 요청을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업무적합성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대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때 신체 불편 여부 등 면접자의 물리적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 없이 면접자 전원에게 요청했다면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관련태그
면접 마스크  면접 예상질문  면접 복장  여자 면접 복장  마스크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