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호⁄ 2022.01.19 17:18:50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면접 시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지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비슷한 상황을 실제로 봤다며 해당 커뮤니티 ‘유머’ 코너에 글을 올렸다. 글 내용에 따르면, 한 회사의 채용 면접 중 질문이 다 끝나며 면접관이 여성 면접자에게 얼굴을 보자며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청한다. 이에 면접자는 “이것도 성희롱인 거 아시죠?”라며 “불쾌하다. 신고할 수 있다. 조심해 달라”고 말한다.
물론 이 글은 실제 상황이 아니다. 심지어 게시글에는 “주작 아니냐”,“여혐이다”라는 댓글도 달렸다. 하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은 분명하다. 게시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이력서 사진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벗으라는 게 왜 성희롱인가?”, “마스크 쓰고 대리 면접도 가능하겠네” 등 댓글이 달렸다.
블라인드 면접이 아닌 대면 면접 시 면접관이 면접자의 얼굴을 보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면서 면접 시 잠시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불편한 일’이 되었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진행 시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방역 노력을 했다면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냐는 면접관의 요청을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업무적합성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대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때 신체 불편 여부 등 면접자의 물리적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희롱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 없이 면접자 전원에게 요청했다면 무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