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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아플 때 소득 보장 받고 쉴 권리... ‘상병수당’ 7월 시범사업 시행한다!

산재보험과 달리 직장에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픈 경우 아니더라도 지원 ...지원 금액 적어 소득 보장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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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민주⁄ 2022.01.21 12:20:35

 

서울 종로구 한 교차로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파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젠 달라진다. 오는 7월, 아플 때 출근하지 않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제’가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란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상병수당제는 2025년 본격 도입되며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근로 외 질병, 부상 등 문제로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아프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상병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OECD 36개 회원국에선 이미 시행된 제도다.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도입됐으며,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일하는 중 아프거나 다칠 땐 산재보험(산업재해보험)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된다. 상병수당은 꼭 직장에서 다치거나 일 때문에 아픈 경우가 아니더라도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산재보험과 다르다.

언제부터? 금액은 얼마나? 신청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1단계는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시행된다. 3년에 걸쳐 2단계, 3단계 제도가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지자체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대상 지역 거주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6개 지역에 3가지 모형을 달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모형안이다. 사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19일 시범사업 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3월 말 지역을 선정한다. 상병수당 제도로 지원되는 급여는 하루 43,960원이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상병수당 신청 절차 안내. 사진 = 보건복지부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병세가 심하거나 다쳤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해당 진단서와 상병수당 신청서를 함께 지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혹은 관할 기관에 제출하면 심사 후 기관에서 상병수당 지급 일수를 안내한다.


취지와 거리 멀다 의견도

 

불평등끝장 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열린 부실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원은 지난 19일 작성한 논평에서 “정부 시범사업에선 상병수당으로 하루 4만396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아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상병수당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논평에 따르면 아픈 노동자들의 약 30%는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도 생계가 빡빡한데, 최저임금의 60%로 실질적 생계는 불가능하므로 아파도 쉬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것.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 및 계약직 노동자들이 쉬면서 치료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아쉬워했다. 반면 이런 제도가 생기고, 시행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범 적용을 해나가는 동안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의견도 많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

 

관련태그
상병수당  보건복지부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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