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1.26 15:58:21
유명 연예인에 대해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트렸던 유튜버에게 50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피해를 입은 유명 연예인은 세계적인 팝스타 카디비(Cardi B)이고, 유죄 평결과 손해배상금 징벌을 받은 것은 타샤 K(본명 라타샤 키브)라는 미국 유튜버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 등의 25일(현지 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연방 배심원단은 카디비의 명예를 훼손한 타샤 K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타샤 K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 카디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 소송 비용 등을 합쳐 모두 41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고 평결했다.
타샤 K측 변호인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타샤 K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동영상을 올려 카디비가 마약을 하고 음란 행위를 했다는 거짓 루머를 지속해서 퍼트렸고, 카디비는 비방 동영상이 20개 이상 이어지자 2019년 타샤 K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타샤 K가 퍼트린 루머는 카디비가 성병에 걸렸고, 남편 몰래 외도를 했으며, 성매매와 마약 남용을 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는 등 내용도 다양하고, 비방의 수위도 높았다.
카디비는 승소에 대한 소감을 밝히는 성명에서 “온라인에서 거짓 이야기가 끊임없이 공유됐고 저는 완전한 무기력감을 느꼈다”며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다.
카디비의 승소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도 꼭 필요하다. 특히 무고죄”, “막말하는 유튜버들, 저런 벌금 때려 맞아야한다”, “우리도 도입해서 가짜뉴스 사라지게 해야”라며 악의적 루머와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을 꼬집었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