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2022.01.28 11:10:25
오늘(27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 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업주와 경영진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해 1년 간 유예 기간을 갖고 정식으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직,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기업 혹은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분류
이 법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 2가지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설계·설치·관리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1명 이상이 사망할 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 동일한 이유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부상자가 10명 이상일 때가 해당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나올 때, 직업성 질병에 걸린 노동자가 1년에 3명 이상 나올 때 적용된다.
처벌 수준 및 처벌 대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산업재해 상황에서 특히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르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 보건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을 넓혔다.
그 대상은 사업주와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자를 포함한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력 등 요소를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이며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포함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자 산업재해가 잦은 건설 현장이 멈췄다. 서울 내 건설 현장과 전국 주요 아파트 건설 현장 대부분이 휴무를 선언한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 처벌 대상이 나올지 대중들도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 ‘처벌 1호‘ 낙인은 피하고 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YTN 현장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오늘을 '현장 환경의 날'로 정하고 전국 현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대우건설과 DL도 오늘과 내일을 '리프레시 데이'로 정했다.
한편 실제 기업과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순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산재사고는 근로자 부주의, 근로자의 안전 지침 위반 등 사유가 있는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벌 기준조차 모호해 특히 중소기업 측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문화경제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