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2.22 11:35:42
갤럭시S22의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자 불법 유통 대리점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비즈는 22일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 22’ 시리즈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유통 대리점을 찾는 이들이 많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 사전 예약이 시작된 후로 통신사들의 공시지원금이 너무 책정됐기 때문이다. 통상 성지는 공시지원금 이상의 보조금을 얹어주며 음지에서 영업하고 있다.
3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요금제에 따라 KT는 5만 3000원에서 24만 원까지, LG유플러스는 8만~23만 원을, SK텔레콤은 8만7000~18만 5000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유통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추가 지원금의 규모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인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금액은 약 27만 원인 셈이다. 지원금을 받을 시에 갤럭시S22를 7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커뮤니티 ‘뽐뿌-사람이 좋아 함께하는 곳’에는 성지를 이용해 핸드폰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후기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갤럭시S22를 58만 원에 졸업(구매)했다”라는 글을 올렸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9만원 요금제 6개월 해서 50만원에 구매했다”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고려했을 때 네티즌은 성지를 이용할 시에 평균 할인가보다 20~30만 원 더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
2014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시행 이후에 통신업계의 공식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매 시 경쟁적으로 지급하던 통신사 지원금에 상한선을 뒀다. 그러나 법 시행 취지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고가의 단말기 지원금이 점차 줄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라고 느낄만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성지가 호황인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 ‘불법유통대리점’의 직원으로 일했던 A 씨는 더스쿠프와 인터뷰에서 “판매 수수료 외에 받는 장려금이 있어 운영할 수 있다. 이 장려금이 꽤 크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불법 지원금을 줘도 손실을 메울 수 있으며 고객이 많이 몰리는 곳이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성지는 마음만 먹으면 적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발 벗고 나서서 조사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고객과 암묵적인 거래를 하는 데 싸게 해줄 테니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다. 이통사에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라고 한다. 일부 판매점에선 제품이나 가격 얘기를 안 한다. 노트(갤럭시 노트) 대신 ‘ㄴㅌ’라고 말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려 가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련해 네티즌들은 “단통법이 원흉이다. 소비자가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단통법이 만들어진 지 8년이 다 돼가는 데 하루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단통법은 실상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지 못했다. 차라리 시장 흐름에 맡기는 게 낫다”, “단통법은 사실상 무의미한 법이다. 본인이 발품만 팔면 싸게 살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