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고윤기 법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회사에도?’ 판별법

  •  

cnbnews 제719호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2022.03.15 09:57:44

(문화경제 = 고윤기 로펌고우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이 전면 개정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 측의 보호 의무를 한층 더 강화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의 두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일정 수 이상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 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

위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5인 미만 사업장 : 법적용 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 2024년부터 적용
50인 이상 사업장 :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2022년 2월 현재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실 벌써 지난 설 연휴 기간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하여 A모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1호 적용 사업장이 될지에 대해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법의 적용과 관련된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법인 외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도 강력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등이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대표 무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50인 이상 사업장인가? 건강 위험 가능성 있나?

두 번째는 해당 회사에서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은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관련한 판단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물적 조직을 갖추고, 예산을 설정하는 등의 객관적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쉽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든지 하는 등의 요건은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 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이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칼럼을 보셨다면,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그리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대표님 들이 ‘공사현장’ 같은 곳이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제조한 제품의 원료 결함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건강에 해를 입었다면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