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전문] ‘문재인 무궁화대훈장 시비’에 청 소통수석 '전통 깨란 소리냐' 강력 반발

박수현 “모든 대통령이 받았다. 상훈법 따를 뿐” 반박글

  •  

cnbnews 최영태⁄ 2022.03.15 15:48:45

문재인 대통령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이 작년 8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무궁화 대훈장과 보야카 훈장의 교환 수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셀프 수여’ 시비에 나선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강력 반발했다.

박 수석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목의 글에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 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해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논점을 명확히 하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신임 대통령이 훈장을 패용하고 취임식에 참석한 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3년 초 인수위를 통해 “5년간의 공적과 노고에 대해 국민에게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받는 시점을 임기 말로 처음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13년 초에 훈장을 받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2013년 2월 27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 역시 언론의 ‘문 대통령 셀프 수여’ 보도에 대해 “지난해 6월 무궁화대훈장 제작을 의뢰했을 뿐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침도 없는 상황이”고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 = 연합뉴스)


박 소통수석은 “많은 언론이 ‘문 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 대 무궁화대훈장 셀프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훈법 10조를 보면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수석의 게재 글 전문이다.

2022.3.15일~16일 사이에 많은 언론들이 "文대통령 부부, 퇴임 전 1억대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 제 10조는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일반 포상과 동일하게 서훈 추천 →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 대통령 재가 → 수여의 절차로 진행되고,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며, 대통령 개인이 임의로 제작해서 스스로 수여할 수 없습니다.

수여 시기도,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ㆍ이명박 대통령만 임기말에 수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행정안전부의 무궁화대훈장 제작은 해당부처로서의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대해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전-현직 우방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되는 '외교의전적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대통령이 외교 당사국으로부터 그 나라의 최고 훈장을 수여받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10.15일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7차례의 수여가 있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상호 교환 차원에서 상대국의 최고 훈장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상훈법에 의하여 임기 중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그리고 외교의전적으로 필요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관련태그
CNB  씨앤비  시앤비  CNB뉴스  씨앤비뉴스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