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훈⁄ 2022.03.23 13:02:43
법원이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아내 A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 씨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남편 B씨가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산을 경험했던 A 씨는 조산의 이유를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A 씨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B 씨는 A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사건 당일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A 씨는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져버렸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네티즌은 A 씨에 대한 날선 비난을 이어가는 중이다. 네티즌은 “가만히 있는 반려견을 죽이다니,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한 이유를 알 것 같다”,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다”, “말 못하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였다”, “남편이 현명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조산의 경험이 반려견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 “애꿎은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애견인으로서 마음 아픈 기사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한편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경제 양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