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원⁄ 2022.04.07 11:28:33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7일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및 추가 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외되면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하여 사건 합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 때문에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제로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 반복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20년 4515건으로 2년 만에 1.5배 증가하는 등 만연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스토킹처벌법 첫 발의도 1999년에 있었다. 하지만 사적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되는 스토킹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분하는 데 그쳐 왔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 지난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스토킹을 형사적 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고, 10월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행 초기여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반의사불벌 조항 문제 외에도 ▲‘지속성’의 규정이 모호해 단 한 차례의 스토킹 행위로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문제 ▲보호 대상이 직접적인 피해자로만 규정되어 가족과 동거인은 여전히 보복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 ▲법 적용 대상이 연인 뿐 아니라 업무적 관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 해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