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도 스토커 처벌한다! 법무부, ‘반의사불벌’ 조항 제외 검토

법무부, 인수위에 보고…반의사불벌 조항, 윤 당선인‧이재명 전 후보 모두 폐지 공약

  •  

cnbnews 윤지원⁄ 2022.04.07 11:28:33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사진 = 연합뉴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될 전망이다.

7일 법무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및 추가 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제외되면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은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하여 사건 합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부작용 때문에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스토킹처벌법 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같은 공약을 내놓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실제로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 반복하는 경우 이를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에서 2020년 4515건으로 2년 만에 1.5배 증가하는 등 만연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었고, 스토킹처벌법 첫 발의도 1999년에 있었다. 하지만 사적 애정표현이나 구애와 구분되는 스토킹을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처분하는 데 그쳐 왔다.

지속된 문제 제기에 지난해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스토킹을 형사적 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됐고, 10월에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행 초기여서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반의사불벌 조항 문제 외에도 ▲‘지속성’의 규정이 모호해 단 한 차례의 스토킹 행위로도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는 문제 ▲보호 대상이 직접적인 피해자로만 규정되어 가족과 동거인은 여전히 보복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 ▲법 적용 대상이 연인 뿐 아니라 업무적 관계,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 해 혼란이 초래된다는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

관련태그
법무부  대통령직 인수위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 조항  스토킹

배너
배너
배너

많이 읽은 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