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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멈췄던 예비군 훈련 다시 시작한다…소집훈련 기간은 하루로 축소

국방부, “6월 2일부터 재개” 발표…훈련장 수용인원 70% 수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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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윤지원⁄ 2022.04.22 10:57:25

예비군 소집훈련이 2년 만에 재개된다. 사진은 육군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단급 KCTC 쌍방훈련' 교전 훈련 모습. (사진 = 육군)

코로나19로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6월부터 재개된다.

국방부는 6월 2일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을 재개하며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년 만이다. 국방부는 2020년 3월부터 시작될 그해 예비군 훈련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기했다가 8월에 전면 취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에도 소집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 예비군의 전체 소집훈련이 미실시된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었다.

재개되는 소집훈련에서 훈련 대상 예비군은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 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하루(8시간) 받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소집훈련 기간을 축소한 데 대해 “6월에 시작돼 줄어든 훈련 가용 일수,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운영하는 훈련장 여건, 예비군에 꼭 필요한 기본훈련 과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집훈련이 하루로 줄어든 대신 원격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격교육은 오는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되며, 개인별로 8과목(총 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구체적인 수강일시와 과목, 수강 방법 등은 향후 안내된다. 원격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 훈련으로 이월된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전달된다.

 

예비군 소집훈련 재개 방안 요약. (사진 = 국방부)

 

소집훈련 대상자가 훈련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장에 도착한 예비군은 모두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며, 음성이 확인된 예비군만 훈련을 받는다. 양성 판정이 난 예비군은 귀가 조치되고 훈련은 연기된다.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50∼70%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되며, 모든 예비군은 훈련 중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2020년과 2021년에 원격교육을 이수한 예비군은 교육 당시 안내된 시간만큼 올해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이 차감된다.

국방부는 “불가피하게 훈련시간은 축소됐지만 훈련 참가 예비군이 만족하고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화경제 윤지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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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동원예비군  예비군 소집훈련  국방부  원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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