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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무상 증여 한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움직임, 일부 네티즌 "물가 상승 화폐 가치 하락 당연히 반영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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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양창훈⁄ 2022.05.16 10:32:2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8년 만에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과세 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법 규정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직계존속인 성인 자녀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 된다. 이 규정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된 이후 8년간 유지됐다. 배우자 간 증여는 공제 한도가 더 오랜 시간 유지됐다.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 14년 동안 지속됐다.

 

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를 확인하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 614억 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이는 2017년(4조4433억원) 이후 4년 만에 81.4% 상승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은 2020년에 21만 4603명 중에서 서울이 7만 4197명, 경기 5만 4679명이었다. 증여세 신고 인원 중 수도권에서만 60%가 몰렸다.

가족 간의 증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증여세 편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만 나왔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 인적공제액은 이른 시일 내에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직계 존속→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직계 존속→미성년 비속 인적공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계속된 물가 상승과 재산 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네티즌은 “증여세와 상속세 폐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내 자식에게 돈을 주겠다는데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 “상속세 폐지가 정답이다.”, “믈가 상승 화폐가치 하락으로 증여 한도는 조정해야 한다.”, “좋은소식이다. 언제 했던 개정인데 세월이 그만큼 변했다.”, “물가도 너무 오르고 환영한다. 더 일찍 했어야 했다”, “내 자식에게 편하게 살라고 도움 주는데, 그걸 세금으로 빼돌리는 나라가 이상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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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경준  세법  무상 증여 한도  증여한도 상향  증여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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