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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는? 지원 제외되는 경우는?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제외, 유의사항 등 손실보전금 신청 상세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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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5.30 13:45: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공통지원요건을 살펴보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규모는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는 19년과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하며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600만 원 지원) 대비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에게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지원제외 업종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이다. 단, 집함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제외 대상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에도 지원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표=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원 신청 기간은 22년 5월 30일~22년 7월 29일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입력하면 접속 가능하다.

확인지급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자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13일부터 지급한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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