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2022.06.16 14:49:03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020년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실과 함께 항소했던 해경도 재판을 포기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수사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브리핑을 한다고 안보실이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국방부는 이틀 뒤인 23일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통지문을 보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