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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잘못하면 보험료 최대 10% 오른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보험료 할증+범칙금 6만 원(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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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안용호⁄ 2022.07.12 09:34:01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료도 오른다.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가 10% 할증된다. 경찰과 보험사는 시스템을 연동해 보험료 할증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표=경찰청 제공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1.5배가량 높아 보행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19년~’21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평균 22.3%로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태그
횡단보도 우회전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보험료 할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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