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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우버 부활하나 … 원희룡 “타다금지법 때와 상황 달라져”

"심야 시간대에 플랫폼 택시 할증료 도입하고 택시 업계와 이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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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07.20 10:14:3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

 

한국에서 법적으로 사실상 금지된 ‘타다 택시’ 또는 우버 서비스가 새 정부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언급해 주목된다.

원 장관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시행했던 당시(2020년)와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개인 택시나 회사 택시들도 플랫폼 타다 같은 택시 공급 서비스랑 함께 가야만 살길이 열린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를 금지했던) 그때보다는 여건이 좋아진 면이 있다”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업계의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업계 이해관계를 최대한 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서 왜곡된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타다 같은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심야 시간대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었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를 상대로 하는 브리핑에서 “택시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작동시켜 공급 확대를 유도하려고 하는데 가격 등의 문제에서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심야 시간의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한 것은 최근 택시 운행의 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젊은 택시기사들은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배달업-택배업 쪽으로 빠져나가고 장년층 운전기사만이 남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심야 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심야 시간대에 이용하기 힘든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카셰어링 또는 라이드셰어링을 제도화


원 장관은 이런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 10시~오전 2시 심야 시간대의 플랫폼 택시 요금을 할증해 부과하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택시는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등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호출하는 택시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호출 시점의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한다. 이용자들은 기존보다 요금할증, 추가 호출료 등이 부과된 택시를 잡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탄력요금제를 시범도입한 결과, 배차완료 건수가 확대되는 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통해 택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안 이외에 ‘우버’로 대표되는 이른바 카셰어링 또는 라이드셰어링 등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돼 있지만 한국에서만 불법화돼 있는 우버 형태의 서비스가 합법화될지도 앞으로 관심사다.

관련태그
카셰어링  라이드셰어링  택시기사  카카오택시  반반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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