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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국회입법을 지원 … 촉법소년 적용 연령 낮춰 현실화”

윤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뒤 대통령실 기자실 브리핑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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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07.26 15:23:50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 제공)

 

한동훈 법무장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실 브리핑에서 “공수처가 오히려 국가범죄 사건의 지연이나 감정싸움을 불러일으켜 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당연히 국회 입법 사항이지만 법무부는 그런 문제의식 아래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때문에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적 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해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적용(만 14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의 연령 하한을 현재보다 1, 2살 낮추는 것에 대해 한 장관은 “연령 하향을 낮추는 것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대신 이로 인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안이 실현될 경우 14살 이하라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처벌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태그
공수처법  윤핵관  검경분리  검찰 직접수사  공무원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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