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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판결 뒤집혀… 대법 “허위 아니다”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김장수·김관진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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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08.19 17:34:07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고 상황을 실시간 보고했다고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8월 국회의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에선 20~30분 단위로 간단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해당 답변서를 허위로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비서실의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 데다,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실장이 “의사소통이 잘 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건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 전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횟수, 시간, 방식 등은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전 비서실장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어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김 전 비서실장이 2014년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관련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구두로 답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김 전 비서실장이) 답변서가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문화경제  김기춘  세월호  박근혜  김장수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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