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은⁄ 2022.09.01 15:22:28
여야가 1일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쪽 합의’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은 합의되었으나,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상향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불발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류성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른 개정 사항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는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특례이다.
위 대상자는 기존 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면서 최고 6%(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기본세율(0.6∼3.0%)이 부과된다.
또한 만 60세 이상·주택 5년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야 이견차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반쪽 합의에 그쳤다.
<문화경제 김예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