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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 보도 언론사에 대통령실 “왜곡에 강력 법적 조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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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영태⁄ 2022.09.02 15:21:09

뉴스타파가 2일 법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의 섬네일 이미지. (뉴스타파 유튜브 화면 캡처)

뉴스타파 등이 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과정에서 “그럼 (주식을) 좀 사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주식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겼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보도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토대로 2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해당 기간에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한 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위 녹취록은 이 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하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처. 


이어 “이 모 씨가 일임을 받아 매매 결정을 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문을 하더라도 증권사 직원은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녹취를 남기는 게 의무”라면서 “법정에서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여사는 ‘아, 전화 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 이는 제3자(이 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대통령의) 종전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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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주가조작  권오수  이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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