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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로변 17층, 퇴계로변 21층 높이까지 건축 허용

중구, 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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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09.19 14:58:12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사진=중구청

앞으로 서울 중구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퇴계로변은 최고 21층, 다산로변은 최고 17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하철 신당역·청구역 역세권 일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신당역을 통과하는 퇴계로변 일부와 신당역에서 청구역을 지나는 다산로변이다. 전체적인 구역 형태는 ‘T’자로 해당 면적은 19만9336㎡다.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만든 건축 지침으로 법정 사항이다.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계획이며, 이 효력이 미치는 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454곳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돼 있다.

중구에 따르면 신당역과 청구역 일대는 지하철 2·5·6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세권에다 강남·강북을 잇는 관문임에도 오래된 저층 건물 일색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접한 신당8·10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장충동처럼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나 재개발계획도 없다.

중구는 2019년 지구단위계획에 착수해 주민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지난해 말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민선 8기로 넘어오면서 인구 밀집지역인 다산로변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고밀·복합 개발이 탄력받도록 계획을 재수정했다.

중구는 21일 오후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이번에 완성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는 개발 규모에 따라 퇴계로변은 최고 21층(90m)까지, 다산로변은 최고 17층(70m)까지 허용했다. 민선 8기 이후 20m를 추가로 완화했는데, 중구는 이번 계획이 확정되면 최대 35곳까지 최고높이의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처음 청구역 인근 두 곳에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세 곳으로 늘렸다. 중구는 여기에 복지시설·주차장·공공주택 등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주민 동의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별도 개발안을 만들어 관리하는 구역이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 밖에 토지소유자 간 공동개발을 의무에서 권장으로 변경하는 등 작은 규제라도 최대한 푸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했다.

중구는 주민설명회와 주민 재공람이 끝나는 10월 5일 이후 서울시에 지구 지정 및 계획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다산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중심 기능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들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계속 손을 보면서 낡은 도심이 살아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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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  중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다산로변  김길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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