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는다.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같은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로 이사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구(區)가 서류 검토를 끝내고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면 이미 낸 중개수수료만큼 송금해준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중개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2·3396·59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한 정책이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