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이 대통령 비서실에 대여한 미술품은 총 21점이고, 관련 약정서 및 부속 신청 서류 제출을 요구했더니 국현이 거부했다. 그래서 거부 주체를 확인해보니 그림을 대여해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이 국현 측에 자료 제출을 하지 말고, 이를 지시한 총무비서관실 직원 이름도 밝히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거부 사유는 더 납득하기 어렵다. 총무비서관실은 대여약정서에 적시된 전시 장소가 노출되면 대통령 집무실 내부 구조가 노출될 수 있어 제출도 열람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총무비서관실은 그림을 대여하면서 대체 어떤 내용을 적시했기에 적시된 장소가 누출될 경우 청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현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미술관의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을 즉시 고발조치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19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비서실이 국현으로부터 미술품을 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전 정부에서도 대여약정서는 공개된 전례가 없다”며 “(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현 측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실무자에게 자료 제출에 관해 문의해오자, 실무자가 ‘대통령실 계약 사항은 보안 문제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는 원론적 방침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실은 “국현이 계약 당사자인 대통령실 실무자에게 문의한 것일 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면서 “대여 작품 목록은 국현이 야당 의원실에 이미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