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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상담동 DMC 방송사 밀집구간 금연구역 지정 계획

이달 행정예고 후 12월부터 3개월간 홍보‧계도… 내년 3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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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1.11 11:50:33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박강수 구청장. 사진=마포구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상암동 1707번지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은 상암동 DMC 홍보관에서 SBS 프리즘타워와 DMC 문화공원에서 CJ E&M과 YTN 사잇길로 365m 구간이다. IT(정보기술)와 미디어산업 관련 기업이 모인 상암동 DMC 중에서도 방송사들이 집중된 구간이어서 직장인과 방송사 방문객의 길거리 흡연이 많았다.

마포구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2021년 한해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출구 주변의 흡연민원보다 3배 많은 93건의 민원이 발생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 9월 지역주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상암동 DMC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설문조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모두 704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답자의 90.7%(638명)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마포구는 이달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길거리 금연 대책을 위해 구역 내 지정된 흡연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많은 분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마포구가 전국적인 금연문화 분위기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구청장  상암DMC  금연구역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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