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 고지를 통해 22일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를 전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장경태 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환아 방문 사진에 대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최소 2, 3개의 조명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고,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하였다”며 장 위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이유 3가지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조명이 없었던 것은 현장 사진 등 물증에 의해 명백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다. 그럼에도 장경태 위원은 ‘인터넷 게시판 출처 불명 허위 글’을 토대로 ‘가짜뉴스’를 공당의 최고 권위 있는 회의에서 퍼뜨다.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보도 후 ‘조명이 없다’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글을 내리거나 사과하기는커녕 재차 ‘외신’에 근거가 있다며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부각했다. 어떠한 외신 보도도 없었는데 ‘거짓 근거’를 댄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외교 국익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국민 권익에 직접 손해를 끼쳐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장 위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2일 서울경찰청에 “장 최고위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사랑’과 또 다른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장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