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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벽보 제거하니 돈이 들어오네!

서울 마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일 화제… 내년 참여자 내달 2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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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1.22 16:58:37

마포구 광고물 정비공무원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마포구청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울 마포구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연일 화제다.

22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제도로 모두 228만 건의 주택가 불법광고물이 정비됐다. 이 중 불법벽보가 127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전단지 100만여 건, 불법현수막 1만4000여 건 순이었다.

마포구는 정비직원만으론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했다.

한편, 마포구는 내년도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40명(동별 2~3명)이며, 만 18세 이상의 마포 주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등 다른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

모집 기간은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내달 9일 개별통보하며, 합격자는 내달 중 △불법광고물 선별방법과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은 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60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벽보 및 전단지는 종류에 따라 100매당 2000~5000원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월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마포구  박강수구청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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