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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지원사업’ 본격 추진

올해까지 시범운영… 저소득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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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2.12.02 16:59:44

노원구는 지난달 2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이 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노원구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1인 소상공인과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범운영으로 모든 준비는 마친 상태다.

‘노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노원구의 사업체 수는 2만6618개, 종사자는 11만6684명이다. 이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5만9586명으로 51.1%에 불과해, 좀 더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달 23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가입 장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근로복지공단 정민오 보험재정이사와 현미경 서울북부지사장 등이 참석해 향후 홍보, 정보 제공, 협력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등 생계 위험에 노출된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다. 1인 자영업자는 기준보수 전 등급에 대해 납부 보험료의 20%를,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분을 제외한 근로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대상자 접수는 14일까지다. 2022년 신규가입자는 올해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신청받으며, 지원요건 충족 시 내달 10일까지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접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노원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공통 제출서류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추가로 1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개인별 부과내역서를 준비해야 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락 없는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노원구  오승록구청장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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