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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지원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신고 마친 산모 대상… 결혼이민자도 같은 조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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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응구⁄ 2023.01.03 11:52:05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김길성 중구청장. 사진=중구청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계묘년(癸卯年)인 올해부터 산후조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중구에 거주한 게 확인돼야 한다. 결혼 이민자에게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통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나 8촌 이내 친인척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통장 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을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산모 한 명당 1회만 받는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외에도 출산양육지원금 확대 지원도 준비 중”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영유아 가정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경제 김응구 기자>

관련태그
중구  김길성구청장  산후조리비용  출산가정  계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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