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회삿돈 2천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 모(46)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8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이 씨에게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 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 모두 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인 박 모 씨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인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용호 기자>